▲ 공주=박종구 부장 |
6일 오후 2시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재판장에서는 지난 4월 있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사전선거 및 불법선거를 해온 혐의로 구속된 열린우리당(공주·연기) 오시덕 피고인을 비롯한 4명의 5차 공판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사전선거운동에 관하여 금품 제공 등은 없다며 부인을 하고 금강지역개발연구소의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박현철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은 뿌리뽑아야 한다”며 오시덕 피고인과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피고에게는 1년6월과 1년씩을 각각 구형 했다.
검찰측의 구형이 언도되면서 재판장 안은 다소 뜻밖이라는 듯 술렁이기 시작했다.
담당 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다소 동요된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검사의 역할이 있고 판사의 역할이 따로 있는 만큼 역할에 대해 순응해야 한다”며 방청객들을 달래 이내 잠잠해졌다.
이어 이승훈 부장판사는 오시덕 피고인에게 할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간을 할애 받은 오 피고인은 “정치 초년생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지만 의욕이 앞서 지역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줘 죄송하다”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오 피고인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모든 피고인들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때 방청객 중 여럿이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 평소 원칙을 존중하며 검소하게 살아온 정치초년병 오 피고인에 대한 안쓰러움이 더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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