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최근 3년간 3000억~4500억원대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해마다 수익이 상승해 현금 유동성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따라서 추징세액의 납부기한인 7월15일 이전에 세금을 납부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불복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탈세금을 납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창사 이래 8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해 앞으로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G는 지난 98년 세무조사에서 190억원의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탈세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민영화로 새롭게 출범한 KT&G가 1년6개월만에 탈세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경영능력에 대한 의심은 물론 실추한 기업이미지를 되찾으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KT&G측은 불복청구에 나설 경우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물색할 계획이라고 답해 사실상 회사가 선임한 고문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를 배제한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불복청구기관은 국세청과 국세심판원, 감사원 등을 놓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해 전문기관이면서 상위기관이 국세심판원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KT&G는 추징 통보일로부터 9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 9월30일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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