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절차에 따라 착공에서 골조공사 마감공사 준공청소 순으로 완료되면 입주자 사전점검을 거쳐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를 하게 된다.
사전점검을 통해 잘못된 공사나 마감부분을 수정시공한 후 입주를 하고, 이사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미처 발견치 못한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이나 비틀림 처짐 들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기능불량 부착물의 불량 결선의 잘못과 공공시설물의 시공불량 조경수의 고사 및 다양한 시설물들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하자보수와 관련, 입주자들은 공사내용 품목에 따라 하자보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하자보수 신청 절차를 알아보면 입주자가 ▶하자내용을 기록해 전화나 관리 사무실을 방문, 접수하게 되면 AS하자보수 팀에서 각 공정별로 분류한 후 업체별 보수요원에게 지시해 보수를 실시한다.
보수작업이 끝나면 입주자와 하자보수한 곳을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공정별 하자보수 책임시간은 ▶대지조성공사부분의 경우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등은 시공회사에서 하자책임보수공사기간을 2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옥외급수 위생 관련공사는 공동구공사 지하저수공사 옥외위생(정화조)관련공사 옥외급수관련 공사는 2년이고, 옥외급수관련 공사는 1년이다.
▶지정 및 기초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3년간이며 ▶철골공사는 구조용 철골공사 3년, 경량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는 2년이다.
▶조적공사 2년 ▶목공사중에 구조체 또는 바탕 재공사 2년이고 수장 목공사 1년 ▶창호공사 창문틀공사 및 문짝공사와 창호철물공사는 1년 ▶지붕방수공사 3년 ▶조경공사 식재공사 2년 잔디심기공사 조경시설물공사 1년 ▶마감공사에는 미장공사 수장공사 칠(화공)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등은 1년이다.
▶잡공사에는 온돌공사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2년 주방기구공사 1년 ▶난방 환기 공조기 설비공사에는 닥터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열원기기설비공사 2년 보온공사1년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2년, 위생기구설비공사 칠 및 보온공사 1년 ▶가스 및 소화 설비공사에는 가스설비공사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2년이며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에는 배관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수·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는 2년이고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3년이고 조명설비공사 1년 ▶통신 신호 및 방제설비공사에는 통신 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방제설비공사 2년이다.
이처럼 각 공사내용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입주 후 공동주택 즉 부대시설의 소유자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내부구조를 일방적으로 훼손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내부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불법구조물 변경에 따른 변경금지사항도 알아두는 게 좋다.
입주시 건설회사에서 배포하는 입주자 생활안내서를 잘 챙겨 꼼꼼하게 한번 점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입주자 생활안내 책자는 잘 보관해 두고 궁금할 때마다 확인하고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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