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눈으로 꼼꼼히 하자 체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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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눈으로 꼼꼼히 하자 체크해요

  • 승인 2004-07-05 00:0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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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준공검사 전 사전점검 실시 방수. 전기. 보일러 등 세밀히 확인
마감상태 점검표 시공사에 제출해야


대다수 주택건설업체들은 아파트 준공검사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입주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시공사에서 입주자들에게 사전검검에 대해 통지를 해준다.

이때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하자가 있으면 이를 시공사에 알려 곧바로 하자보수에 들어가도록 한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는 사전점검시 꼭 살펴봐야할 곳들을 알아본다.



▲현관= 견본주택에 설치한 것과 비교하면서 출입문 작동상태를 살펴보고 현관 바닥타일이 고르게 깔렸는지, 타일의 파손상태와 줄눈을 신경써서 확인한다.
신발장과 장식대는 뒤틀림이 없는지 살펴보고, 현관문 전등 타임스위치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해본다.


▲거실·침실= 거실바닥재의 이음부분과 모서리부분이 잘 맞는지 살펴보고, 방수처리는 잘 돼 있는지 확인한다.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한 경우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해보고 벽체결로 현상으로 도배지가 뜨지는 않았는지 세심히 살펴본다. 문틀주위의 미장과 도배공사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됐는지, 바닥재 및 도배공사 마무리가 잘 됐는지 살펴본다. 이밖에 실내온도 조절기와 조명기구·경비실과의 인터폰이 정상작동하는지도 시험해본다.


▲주방= 싱크대와 벽찬장의 시공이 깨끗이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하고 싱크대 문짝의 여닫이상태와 파손, 설치, 싱크대 수도꼭지 설치상태 등을 살핀다. 주방 타일 붙임상태와 수납장 서랍개폐의 이상유무, 배기후드 및 팬의 작동도 시험해본다.
싱크대 배수구 주위 마감상태를 체크하고 가스파이프 및 연결상태를 세밀히 확인한다.


▲욕실= 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의 파손여부 및 누수여부를 살피고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의 부착상태를 점검한다. 바닥 기울기는 배수가 잘 되게 돼 있는지 살펴보고, 벽과 천정 몰딩틈새 및 벽과 욕조틈새 실링 처리는 잘 되어 있는지, 팬은 정상 작동돼 환기가 잘 되는지 점검한다.


▲발코니 난간대 고정 및 주위 마감상태= 타일시공 상태, 벽면 천정도장마감상태, 창고 수납장, 화단상태, 배수관 상태와 창호 부착철물 기능 여부, 시트지 무늬목 마감상태 등을 점검한다. 평형에 따라 더 많은 품목별 내용도 다양하게 점검해야 한다.


▲다용도 및 보일러실= 바닥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살피고 물이 배수구쪽으로 잘 빠지는지 확인한다. 보일러실 온도조절기와 순환펌프 작동은 잘 되는지, 보일러실 집기 및 환기구 설치는 잘 돼 있는지, 보일러실 동파방지 보온상태는 적정한지 살펴본다.


▲창호= 문틀 수직·수평·휨 상태와 유리고정 코킹 및 틈 상태를 점검하고, 유리는 분양시 견본주택과 비교해 적정한 두께의 유리를 사용했는지, 문이 잘 여닫히는지 확인한다.


▲방수= 새로 입주한 아파트인데도 방수처리가 잘 안돼 벽에 물이 스며들고 문틀이 휘어지는 등 하자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벽면에 습기가 찬 곳은 없는지 살핀다.


▲전기점검=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 및 파손여부, 세대분전반 차단기 ON-OFF 동작상태, 비디오폰 설치상태 및 화면이상 여부, 현관벽면의 자동차단기, 적산전력계, 콘센트 전압, 현관등 타임스위치, 텔레비전 공동안테나 등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전력계의 사용량을 관리소에 확인시켜야 한다.


▲기타 = 계단실 주출입구 바닥 마감자재 시공상태, 벽체 및 천정마감 도장상태, 아파트 주출입구의 마감상태, 보통유리 및 강화유리 공사 시공 상태, 우편물 수취함의 설치상태, 외벽 도장상태, 심벌마크, 동별 표지판, 단지내 도로포장 마감상태, 담장상태 등을 놓치지 않고 확인점검한다.

또 소화전함에 분말소화기가 설치돼 있는지, 호스와 수도전 등 부수기구들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난방온도조절기와 열량계의 눈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최대수치와 최소수치별로 시험해 본다.

사전점검시 도난과 파손을 우려해 일부 주요 품목은 미설치된 상태로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사전점검에서 꼼꼼히 챙긴 점검표를 시공사에 제출 수정을 요구하면 시공사는 시공사는 입주자들이 지적한 마감상태를 다시 수정해야 함으로 사전점검에서 입주이후 불편을 들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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