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관리지역내 1만㎡ 미만 기존공장도 부지확장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업애로 해소 및 실수요 목적의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 증·개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관리지역내에 있는 1만㎡ 미만의 기존공장에 대해서도 부지확장을 수반하는 증·개축을 허용하고 특히 새로 편입되는 부지가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연접개발 제한 원칙에 따라 주변지역 공장부지와 합한 공장총면적은 3만㎡를 넘지 않도록 했다.
즉 연접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공장총면적이 2만7000㎡일 경우 3000㎡ 범위 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실수요 목적의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금의 3분의2 수준으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 농지나 임야는 지금의 2분의1 수준으로 각각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상업지역은 2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녹지지역은 2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농지는 10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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