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신규택지 공급 확대와 함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형장기임대아파트(85∼149㎡)를 연간 1만~2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10·29대책 등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올 하반기중 총 2조원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신규택지 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제장관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고품질의 중형장기임대아파트를 공급키로 하고 REITs, 연기금, 보험회사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형(85㎡이하)임대주택에 한정돼 있는 택지, 세제, 금융지원을 중형임대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형장기임대아파트 공급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주택용지나 민간자체개발용지의 경우 장기임대주택건설을 기피하고 있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85㎡초과 분양주택용지 30%에 대한 택지청약 우선권을 부여, 제도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올 하반기중 2조원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나서는 한편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때 용적률 증가분의 10∼25%는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하고, 관리효율성 제고 및 갈등소지 완화를 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혼합배치하는 등 서로 구분하지 못하게 했다.
신규택지 공급확대 방안과 관련, 정부는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에 필요한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기존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 등으로 학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밖에 정부는 최근 고가 보상을 노린 ‘알박기’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로 체결할 수 있도록해 알박기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 개발업자의 매도청구권 남용을 막기 위해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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