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의 영향을 받는 대전시의 경우는 전국평균 지가상승률 18.6%보다 높은 28.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전년 대비 실질 지가 상승률은 5.47%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과 실질 지가 상승률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공시지가가 도입 당시부터 지가 안정정책 및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실거래가 보다 낮게 평가되어 관리하여 오던 것을 부동산 투기방지 등을 위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나가는 정책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인 주요 사업으로 자치단체별로 1년여의 준비와 조사를 통해 매년 1월 1일 기준지가를 6월 30일,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함으로써 공적지가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로 부동산가격은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조사 체계의 다원화, 지가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거래 가격의 파악과 검증은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상당기간의 자료가 일관성 있게 축적되어야만 하므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고도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면 실거래가를 수집·분석하여 현실지가와 빠르게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5년 간 공시지가는 많은 시행착오와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공적지가 활용을 통한 토지공개념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절반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대 사회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공평과세의 초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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