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KT&G에 대해 800억원대에 이르는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은 공기업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온 비용처리 문제에 대해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G는 지난 99년 IMF 발생 이듬해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국산 담배수출 전선에 뛰어들면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마케팅 과정에서 수입국과의 단가 절충과정에서 값을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가격인하를 고수하는 대신 담배를 일정수량 이상 사줄 경우 일정수량을 추가로 더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여서 계약을 우선 성사시키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정상적인 자료를 발행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이 화근이 됐다.
KT&G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해외수출 시장 개척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일반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세 당국은 엄연히 자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탈세로 추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거래가 이뤄진 뒤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평세정의 원칙을 재확인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T&G관계자는 당시 달러부족으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외환위기 극복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해외 시장개척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을 탈세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측은 상황이야 어찌됐든 거래가 이뤄지면 당연히 매출신고를 하는 것은 기본인데 정상 처리하지 않은 것은 탈세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문제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서나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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