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5월10일까지 40일간 KT&G(99년~2003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793억3260만원의 탈루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KT&G의 탈세 규모는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KT&G의 탈루세금은 주로 해외 담배 시장을 개척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최종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오는 15일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고 불복여부는 추후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KT&G관계자는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면서 업무상 순수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탈세로 인정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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