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괄목할 만하게 향상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남녀의 역할과 여성의 정체성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가치관의 정립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대전양성평등헌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이 인류의 평등, 평화,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 과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시민 모두의 가치판단기준과 행동지침이다.
헌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헌장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와 공공부문에서의 남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대표성으로, 정치와 공공부문에 여성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말하고 있다.
둘째, 정책과정에 동등한 참여이다. 여성의 의식, 요구와 경험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은 여성은 물론 남성과 사회 발전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계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의견과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경제활동의 평등한 고용기회 및 대우보장이다. 남녀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에서 서로가 처한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넷째, 임신과 출산 가사노동 가치의 인정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이므로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임신 출산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다.
다섯째, 양성평등문화의 정착이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사회에 적합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여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복지권 보장이다.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전 생애의 단계별 특성에 따라 상황과 욕구를 세분화하여 그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가 선언적으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최대로 발전시키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역할에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남성의 역할, 저것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법, 제도에서의 불평등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양성평등지표 개발 및 지수를 높이기 위한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 등 개선의 노력을 더욱 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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