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최저가 낙찰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고 말하고 “대신 건설업체들의 출혈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제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으로 수주물량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자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당초 1000억원 이상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에 적용되던 것으로 작년 12월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으며 올해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돼 있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적용대상 공사의 총규모는 올해 10조원에서 내년에는 전체공공 공사의 절반인 20조원으로 늘어나고 건설업체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겨 채산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입찰참가업체가 전체 평균가격보다 20% 이상 낮은 공종(세부공사 내용)이 10%를 초과할 때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저가심의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가령 20개 공종으로 구성된 다리건설 공사에 10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특정업체가 전체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을 써낸 공종이 3개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아무리 낮은 가격을 써내도 낙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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