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챙기면 입주 기쁨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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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챙기면 입주 기쁨 ‘두배’

입주점검 이렇게

  • 승인 2004-06-28 00:00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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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처리. 종토세 납부 확인 중요 이사는 지정기간 끝무렵이 좋아 입주 후엔 전학. 전입신고 해둬야


중구 문화동 ‘문화마을’(금호 베스트빌)과 서구 가장동 ‘맑은아침’(벽산 블루밍)의 입주가 지난주부터 본격 시작됐다.

내집 마련을 위해 분양계약을 맺고 2년 이상 기다리다 드디어 내집 마련의 꿈을 확인하는 기분이란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 첫 날은 잠을 설치기 일쑤다.

하지만 신규입주시에는 입주잔금 처리, 자녀들의 전학문제, 이사문제, 등기문제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에 따라 입주시 닥치는 문제를 미리 파악해보는 순서로 2회에 걸쳐 입주시 해야할 일과 바쁜 일상으로 입주 전 사전점검을 하지 못한 입주자들을 위한 점검사항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입주시 할 일=우선 대개 분양대금의 20% 정도인 잔금을 내고 종합토지세를 입주하기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어 입주금 납부영수증(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포함)과 분양계약서,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입주증을 수령한다.

분양대금과 선수관리비를 완납하면 건설사로부터 입주예정자는 열쇠를 지급받아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면 된다.

열쇠를 수령해 모두 맞는지 확인해보고 입주 당일에는 가스사용을 위해서는 관리사무실에 미리 연락해 두면 편리하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등을 공사현장 직원이 미리 사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실 직원의 입회하에 각종계량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이사는 입주초기(입주개시일로부터 5일이내) 및 공휴일에는 가능하면 이사를 피하는 게 좋다.
이 기간동안은 이사 세대가 많아 단지내 차량소통 및 이삿짐 운반에 따른 승강기 사용 등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주 지정기간 끝무렵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나 사정상 입주 지정기간 동안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연체료와 관리비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입주 후 해야할 일=입주를 완료하면 곧바로 자녀들의 학교전학 등을 위한 서류제출에 이상이 없도록 각종 신고를 해두는 게 좋다.

가장 먼저 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신고자및 세대주의 도장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

이때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자동차 주소변경에 필요하므로 꼭 가져가 한번에 일을 마칠 수 있다. 그런데 타 시·도지역에서 전입해오는 경우에는 자동차 주소변경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 책임보험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밖에 전화는 해당지역 전화국에 신규나 이전 설치를 요구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학신고는 초등학교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로, 중·고등학교는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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