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학계,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갖고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기업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의 일종으로 중소기업간의 경쟁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 내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제정경제부와 공정위, 조달청,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법 개정 협의에 들어가 수의계약제도를 최대한 빨리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경우 장외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조달청을 통해 지정된 중소기업 관련 조합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1만여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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