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관심 또한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은 신뢰받는 도민 본위의 의회상 구현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원만한 의회운영에 장애가 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지역 의원들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의원들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이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두개의 수레바퀴에 비유할 만큼 어느 한쪽도 경시되어선 안 될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독단이 발생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맞대고 고민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 못지않게 의원들도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지방의회 사무조직 및 전문위원 제도의 보강이 절실하다.
자치단체 권한으로 돼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관해 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의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 신분으로 순환보직에 의해 충원되어 있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의회직을 신설해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독립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정치인이다. 무시할 수 없는 지역행사와 산적해 있는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분명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1년이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 약 4조원의 예산을 다루다보니 수천장의 예산서를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예산결산심사 등으로 인해 사안의 현황 파악에도 힘든 지경이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원보좌관제도’라 할 수 있다.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원의 신분제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 입법 보좌관제도, 후원회제도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에 필수요건이라는 점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추진되어 꼭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으로 좀더 생산적인 회기운영은 물론 지역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도민에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원이 되어야 하겠다.
이에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지역 의원들의 역할을 좀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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