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세관에 낸 부가세를 월별로 세무서에 신고해 환급받거나 분기별로 신고해 세금을 공제받는 증빙자료로 연간 발급건수가 400만건에 달한다.
현재는 원자재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 홈페이지(www. customs.go.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서번호를 입력하면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수입세금계산서의 인터넷 발급으로 연간 41억7000만원 가량의 부대비용 절약효과가 기대된다”며 “부대비용 절감과 수입계산서 발급에 따른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이나 관세담보의 해제신청, 외국선박 승선신고, 보세구역내 수출입물품 포장신고 등 91종의 세관민원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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