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행 건축법상 발코니의 길이를 발코니가 접한 세대당 1면 길이의 3분의 2까지만 설치하도록 개정될 예정이어서 기존 발코니 길이보다 면적이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행 주택법상 슬래브시 바닥두께가 18㎝ 정도로 설계돼 있으나 조만간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조만간 강화됨으로써 슬래브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층고가 높아져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11층 이상 건물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15층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보다 3m 정도가 높아져 1개 층 이상을 건축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소재 건설사는 물론 올 하반기 및 내년 중으로 아파트 건설사들은 소방 및 주택법 강화 이전에 행정당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대전시와 5개 구청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이를 문의하는 건설사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소방법과 주택법이 강화되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다 층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 사업주들이 사업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며 “따라서 하반기에는 사업승인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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