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업기간도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연말 국민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국민임대특별법)을 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주거지역에서 3만평 이하로 개발할 경우 60%) 이상 짓도록 했다.
나머지는 일반 분양주택을 건설해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규역(그린벨트)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할 경우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그린벨트지역내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서는 지구지정과 그린벨트 해제를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도임대주택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를 도입해 경매 등을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오는 9월께 500호를 시작으로 오는 2008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매입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택지개발법상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3단계로 돼 있는 절차를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2단계로 줄여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특별법은 한시법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까지 유효하다”며 “건교부내에 전담조직인 ‘국민임대주택기획단’을 설치해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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