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투기꾼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검찰에서 넘겨받은 실명제 위반자에 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부동산소재지 등을 전산 DB로 구축하고 명의신탁기간 중에 위장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중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상속세 과세누락한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해 중과세하고 법인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법인자산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 탈루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자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신탁하여 재산압류, 공매 등을 피하려다 적발될 경우 즉시 압류 등을 통해 체납세를 먼저 받아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등에서 부동산 거래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신탁한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지난 2개월 동안(4~5월) 198명이나 적발됐다”며 “이들에 대해 엄정한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 등 관련기관에 통보, 부동산 투기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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