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첫째, 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대상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연봉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은 임금을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인지를 합의하는 것 일뿐 근로관계 전체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연봉제에서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부득이 연봉총액에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봉 중에서 각종 수당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연봉계약서에 법정수당을 모두 구분해 기재했다고 할지라도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도 근로자의 퇴직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전이라고 해도 중도에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넷째, 퇴직금을 매월 지급할 경우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등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많고 그 적법성에 있어서도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으므로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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