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이전 예비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 및 건축행위 허가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따라 이날부터 연말까지 제한된다.
대상지역은 충남 천안시의 경우 목천읍, 동면, 병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풍세면, 구룡동, 구성동, 삼룡동, 유량동, 청당동 등 12개 지역이며 연기군은 조치원읍, 금남면, 남면, 동면, 서면, 소정면, 전동면, 전의면 등 8곳이다.
또 2곳의 예비 후보지로 결정된 공주시의 경우는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이인면, 장기면, 탄천면, 신관동, 오곡동 등 8곳이다.
또한 계룡시는 남선면과 두마면이 논산시의 경우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연산면 등이다.
이와 함께 주변도시인 대전은 유성구 구룡동, 금고동, 금탄동, 대동, 둔곡동, 신동 등 6개 동이며 충북도는 음성군의 금왕읍, 읍성읍, 대소면, 맹동면, 삼성면, 원남면 등 6곳과 진천군의 진천읍, 광혜원읍, 덕산면, 이월면, 초평면 등 5곳, 그리고 청원군의 강내면, 강외면, 부용면, 오창면, 옥산면 등 5곳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 2개읍 25개면 7개동, 충북도 3개읍 13개면, 대전 6개동 등이 예비 후보지 결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받게 됐다.
한편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비닐하우스·양잠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건축허가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해 이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관계 법률에 의해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 또는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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