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2003년도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하고 기준금액 미달자로 6월20일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사업자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연간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사업자로 간이과세배제기준 해당 사업자다.
하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20일까지 간이과세 신고를 포기하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지방국세청 정낙천 부가가치세과장은 “과세유형전환 대상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20일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적용신고를 접수 받은 뒤 7월1~10일까지 사업자등록 갱신교부 및 납세안내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