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택공사나 시도교육청 등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실증명 대상자 여부를 의뢰해 올 경우 증명서를 일괄 발급해 주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연간 임대주택 청약자 6만7000여명과 고교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주 2만여명 등 총 8만7000여명이 사실증명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공사 임대주택 청약자는 지난 7일 이후 분양공고가 나간 임대주택 사업분 부터 적용되고 자녀 고교학비 감면 대상은 올 2학기분부터 적용된다.
국민주택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미만은 무주택 가구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 전용면적 50~60㎡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이다.
고교생 자녀 학비감면대상은 4인가족 월평균 소득이 135만원 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2만4500원 이하인 저소득층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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