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전문건설업 영역임을 알고도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공사를 발주, 건설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내 일선 시·군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업역구분을 지키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명확히 구분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업역구분에도 불구 일선 시·군에서는 공사금액과 현장관리의 용이성, 발주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 기준 등에 따라 공사를 발주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실제 논산시에서 지난 4일 발주한 논산시 은진면 방축리 ‘하도준설공사’의 경우 돌망태와 하천준설로 이뤄진 명백한 전문건설 업역임에도 불구, 일반건설업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나아가 전건협 충남도회가 이번 공사 발주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논산시측이 협회의 주장을 수긍하면서도 정정공고는커녕 일반건설업으로 공사를 발주, 관계법령까지 정면으로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서천군에서 발주한 ‘평전소하천정비사업’ ‘절골 소하천정비사업’ ‘벽오리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도 전문건설업역임에도 불구, 일반건설업으로 간주해 공사를 발주, 전문건설인들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제기를 받아왔다.
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는 “공사발주에 있어 전문건설업에 대한 업역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발주기관에서 자의적인 판단기준 등으로 업역시비를 촉발시키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전문건설업은 그나마 설자리를 잃게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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