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전환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고 또한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저작권은 공인된 감정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기술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환경관리공단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입니다.
현물출자 대상자산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입니다. 둘째 현물출자의 경우는 법인전환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반면 사업양수도는 빨리 법인전환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그만큼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받으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 법인전환절차를 밟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을 땐 먼저 거래금융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인전환의 형태가 아닌 단순히 매입의 형태에 의할 경우에는 자본금 등에 대한 제한 없이 법인을 설립한 후 평가된 가격에 의하여 법인이 매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단해지나 개인기업으로부터의 압력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채 등에 대한 승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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