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조망권 민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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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조망권 민원 봇물

자치구 피해보상 요구 사례 한달에 3~4건… 악용 우려도

  • 승인 2004-06-12 00:00
  • 조양수 기자조양수 기자
일조권·조망권 피해 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같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일선 구청에는 소음·분진 피해 및 아파트 값 하락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한달 평균 3~4건 이상 제기되고 있다.

서구 복수동 지역의 경우 베리굿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일대 목화아파트 202동(64세대) 주민들이 소음, 분진, 조망권, 일조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시공사측과 협상을 통해 보상금액이 합의되면 자체 주민표결에 부쳐 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변동 목운 제7길 주민 86명은 인근에 들어설 다세대 주택(8가구) 건축주를 대상으로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도마1동 131-3번지 일원 주민들은 이 부지의 건물이 철거되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먼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 아파트 4단지(2개동)주민들은 인접 택지개발지역 내 5층 규모의 ‘스포렉스(연면적 3000여평)’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과 소음 등의 재산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신축 반대 프랭카드를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 걸어 놓았다. 이들 주민들은 매주 3번씩 긴급 회의를 통해 보상내용 등을 협의중에 있으며, 착공이 시작되면 시위도 불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건축 관련 민원 가운데 일부는 금전이나 에어컨, 부대시설 설치 등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 일조권과 조망권 권리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주민으로부터 조망권 민원이 제기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축관련 민원은 ‘조망권, 소음 등의 피해를 시공사측에 제기해 보상금이나 부대시설을 얻어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제기중인 집단민원도 인근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개 동당 1000만원씩(3개동)의 보상금을 얻어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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