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 횡령, 유령이사회 운영, 학교재산 매각, 재단의 불법적 학사 개입, 교수·교사 채용 비리, 파면, 해임 등 인사권 남용, 교사 감시 프로그램 설치, 심지어 사학비리 내부 고발자를 이사장 아들이 살인 교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재정은 학생납입금과 국가보조금이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단의 학교법인 전입금은 평균적으로 불과 2%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장은 예·결산권, 인사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무제한의 독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이에 반해 이사장의 전횡과 불법을 막아낼 수 있는 견제, 감시 장치는 전무한 것이 척박한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사립학교의 부패구조를 없애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그간 수많은 교육주체들이 노력 해 왔다.
하지만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재단연합회와 보수정치권, 교육관료들은 한통속이 되어 법개정을 극렬하게 반대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6대 국회에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발의된 3개의 의원 입법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땅에 공교육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는 사립학교의 부패비리를 보장해 왔던 사립학교법의 악법 조항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립학교가 교육이 갖는 사회적 기능에 부합하여 공교육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운영 구조의 민주화(이사회에 공익·공영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국공립학교와 차별없는 심의·의결기구화, 교사·학생·학부모회의 법적기구화, 교직원의 공개 채용) 둘째, 부패 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사립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 강화,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 시 조속한 임시이사 파견, 내부 비리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로 부패 발생의 악순환구조 개선)으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난 4·15 총선 결과는 시대적 요구인 교육개혁을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단행하라는 국민 열망이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제 17대 국회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사력을 다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립학교를 척결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사립학교 구성원들도 온전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공교육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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