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10일 소포우편요금을 조정하고, 접수와 배달지역의 차이에 따라 동일지역과 다른 시·도지역으로 나눠 적용하는 요금체계에서 제주지역을 별도 신설하는 등 국내 소포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조정안에서 보통소포요금은 500원 인상하고 빠른소포는 2500원에서 2700원으로 200원, 방문소포(5kg) 요금도 4500원에서 55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또 그동안 다른 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온 제주지역을 따로 분리, 요금도 인상한다.
이밖에 국내특급우편물은 별도의 운송수단, 인력 등 원가가 추가로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소포에 한해 이용수수료를 1000원 인상했다.
충청체신청 관계자는 “이번에 소포우편 요금체계를 개편하게 된 것은 지난 97년 9월이후 요금인상이 없어서 현재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을 일부 조정하고, 민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체국방문소포에 대한 저가격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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