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국내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다. 대전시 거주 일반인, 학생, 발명가 등도 지원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가 3000만원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해 이뤄졌으며 특허출원 1건당 100만원까지 무료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특허청 출원료와 변리사 수임료, 기타 출원관련 부대비용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및 일반인은 ▲보조금 교부신청서 ▲특허출원 증명서류 ▲출원서지사항 ▲신청인 본인의 거래은행 통장 등을 갖춰 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ctbong@tsse.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원센터는 대덕밸리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달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대전기업지원종합민원실에서 변리사를 초빙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무료변리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무료상담은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예약상담제와 일반상담을 병행한다. 문의 042-86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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