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장ㆍ코스닥법인의 실기주과실 규모가 114억8000만원으로 12만5000주에 달한다.
‘예탁원명의 명의개서 실기주 과실’이란 투자자가 증권회사을 통해 예탁원에 예탁했던 주권을 인출한 후 결산기준일 등 권리기준일까지 명의 개서 절차를 취하지 않아 예탁원이 주주명부상 주주의 자격으로 대신 수령,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과 무상신주 등을 말한다.
실기주 과실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증권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에 접속해 과실사유(배당·무상증자 등)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실기주권을 인출한 증권회사에 과실배정 내역을 확인, 과실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실기주 과실 반환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증권예탁원 권리 대행실(02-3774-3276∼78) 또는 증권예탁원대전지원(042-525~1610)증권회사 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예탁원관계자는 “장외거래,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을 사유로 예탁주식이 인출되는 경우 명의개서 실기주가 발생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물주권 인출 즉시 명의개서 대행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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