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조사 횟수는 줄어드는 반면 조사수준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10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세무조사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및 부분적인 방침은 발표했으나 종합적인 세무조사 방향을 공개한 것은 개청 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불성실신고혐의자,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대납세자, 주식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혐의자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전산시스템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체나 지방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지 않는 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축소하고 창업한 기업과 기존의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2~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는 2년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전에 세무조사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기업들이 지나치게 세무간섭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기업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모범성실납세자 우대 등 내국인 기업과 동등하게 처우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투기, 고질적,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세하거나 세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자료상 등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세무조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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