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시 빈곤층 등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은 물론 다가구주택을 정부가 매입 임대할 수 있는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건교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서민주거복지방안은 지난 2000년 10월 고시한 내용을 현재의 주거현실과 정부재정여건 등을 감안, 확정한 것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 등 법적으로 구체적인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마련으로 이날 현재 330만가구(23%)로 추정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오는 2007년까지 전체의 16%수준인 230만가구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주거복지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등과 주거복지협의회를 구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거복지 수요 파악과 함께 이의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오는 2008년까지 전국에서 총 1만가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 도시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자활능력과 의지를 지닌 2인 이상의 저소득 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다.
임대료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임대료 8만~9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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