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권 1단계 공영택지개발지구 내 곳곳에서 개발방식과 이주자택지 등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남부권 공영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유성구 봉명동과 상대동 일부 토지주들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가 공동시행하는 공영택지개발방식에 반대하며 토지주들로 구성된 조합을 통해 도시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개인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법적 대응에 들어가 현재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토지주 최모씨는 “서남부권 개발을 추진하는 시청과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등은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 등을 악용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현행 개발방식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사유재산 침해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영개발방식에 찬성하는 일부주민들도 이주단지 입지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유성구 봉명동 용반마을과 상대동, 원신흥동, 도안동, 가수원동 주민 중 이주자택지 입주권을 갖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대전시에 이주단지를 한곳에 하지말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각 마을별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또 이주자택지를 전용주거지역에 공급한다는 데 대해 생활기반이 농업인 이주민들의 생활기반을 빼앗아가면서 최소한의 생계수단조차 이룰 수 없게 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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