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상 1m이하의 부분은 제외)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의 경우 3m〕이상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창고의 경우 3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건폐율= 건축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용적률= 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두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고도지구= 도시계획상 또는 토지이용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지구 내의 건축물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정한 지구
▲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공용면적= 공동주택 가운데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함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
▲발코니= 독립주택에서는 거실의 연장으로서 앞마당과 주방에 연결되는 서비스 야드, 공동주택에서는 거실에 이어지는 리빙발코니 또는 부엌에 이어지는 서비스발코니 등으로 디자인의 중요한 역할을 함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수소 법원의 직권으로서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는 등기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 이 불가피한 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지역
▲주택보급률= 주택공급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주택수는 인구 주택총조사 실시년도에는 총조사 결과자료를, 총조사외년도는 총조사 결과에 의한 추정치(주택수 및 가구증가율,주택멸실률 등 감안)를 사용해 산출하며 주택공급 대상가구 역시 주택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나 일반가구 중에서 단독, 비혈연가구는 제외
▲표준건축비= 주택의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집을 지을 때 드는 건설비용의 원가를 정부가 고시한 가격.주택사업등록업자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립해 분양할 경우 적용하도록 돼 있음.
표준건축비는 지난 89년 처음 고시한 이래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정해 고시함.표준건축비는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됨.주택의 분양가는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합한 가격으로 결정토록 돼 있는데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가격을 적용. 실제 분양가는 여기에 표준건축비의 15% 범위내에서 적용하게 돼 있는 선택사양 비용이 포함돼 결정됨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에 소급하여 가등기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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