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투자 중단 등 고려
금융기관 고객들의 콜센터 이용요금이 오는 9월부터 시내·외 구분없이 3분당 50원에서 39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4일 금융기관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콜센터 이용요금 체계를 오는 9월부터 시내와 시외요금으로 구분해 적용하며 고객들에게는 3분당 39원인 시내요금만 부과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시외통화료(3분당 261원)의 금융기관 부담문제에 대해 통신업체와 금융기관간 구체적인 합의를 못한 상태여서 대전지역 소재 콜센터들의 거취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게 됐다.
정부의 개편안대로 시외통화료를 금융기관이 부담할 경우 콜센터를 대전에 두고 있는 국민과 하나은행의 경우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이들 금융기관은 콜센터의 이전 내지는 추가 투자중단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고용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과 하나은행 뿐 아니라 콜센터는 서울에 있지만 콜센터 이용 고객의 70~80%가 지방에 있는 농협도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콜센터 이용 요금체계 변화에 따른 시외요금 인상분을 고객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기로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졌다”고 전하고 “하지만 시외요금은 개별 금융기관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 협상 진행여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