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일정부분을 국가가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환돼 토지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지만 세액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조세연구원은 3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개인이 보유한 주택 금액을 전국적으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현재 시·군·구별로 관할구역내의 건물별로 과세되고 있는 재산세를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에 대해 개인별로 합산한 후 종합부동산세로 명명해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부부가 1주택씩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주택 이상 보유에 대해 합산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무실과 상가 등은 경제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 현행처럼 지자체별로 단일 과세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을 합산과세하면 현재는 2000만원짜리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당 0.48%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38만4000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8000만원에 대해 4.57%의 세율 적용을 받아 세금이 365만6000원으로 9배 가량 급증하게 된다.
이같이 주택의 합산과세가 시행되면 재산세율의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세금부담이 평균 1.5~2배, 최고 5~9배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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