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지 않았던 50억원 이하 소형공사도 포함됨에 따라 업체들의 보다 정확한 견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사입찰용 물량내역서도 인쇄물, 전산디스켓, 자체 홈페이지 등 발주기관별로 제공 방법이 달랐던 것을 전자문서로 규격화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인해 공사의 위치, 개요, 인도조건 등을 담고 있는 현장설명서도 작성기준을 통일해, 각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해 전자입찰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격화된 전자문자로 그동안 발주기관마다 현장설명서 작성 착오로 발주자와 시공자의 분쟁방지와 설계변경 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관계자는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의 편의를 위해 공사물량 내역서를 공개하게 됐다”며 “규격화된 전산파일로 내역을 공개, 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고 착오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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