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는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발코니는 세대당 벽면 길이의 3분의 2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는 4분의 3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발코니의 길이를 현재보다 최대 30%까지 짧게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일조권 개선과 함께 발코니 길이를 제한하고 주민협정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중개정법률안,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 발코니 길이와 지하층 용적률, 일조권과 관련된 건축법시행령안은 올하반기부터 전격 실시될 계획이다.
또 주민협정제도 및 대지내 공지기준과 관련된 건축법개정령안은 올 하반기 공포와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공포후 6개월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밝힌 개정안에서 발코니 길이는 뚜렷한 법적 규제가 없는데다 현재 불법적으로 거실확장 등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의 발코니 길이는 벽면길이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일조권의 강화를 위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떨어져 지어야 하며, 단지내 동간거리는 건물높이의 최소 1배(현재는 0.8배) 이상 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원활한 라멘구조로 건축할 경우 용적률과 일조권 기준을 15~20% 정도 완화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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