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은 농협간 송금시 부과되는 800~2000원의 수수료를 전액 또는 반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 70세 이상 노인과 1~3급 등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의 경우 송금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만 65∼70세 미만 노인과 4급이하 장애인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송금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송금의뢰시 노인은 주민등록증,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모ㆍ부자 가정 증명서 등을 영업점 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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