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리과세하고 있는 골프장, 별장, 공장 용지등은 별도로 중과세하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그러나 땅이나 건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세표준이 법령에 별도로 높게 규정돼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일정액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2개 시·군·구에 걸쳐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보유세제개편추진팀에서 검토해온 종합부동산세의 쟁점사항인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과세하는 방안’ 중 후자의 경우를 가정해 각종 대책이 검토됐다.
정부는 우선 종합토지세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 체계를 토지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분리하고 토지세는 현행처럼 시·군·구에서 관할 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일 관련 공청회를 갖고 9월말 종합부동산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2005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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