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특허증 발급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종전에 5~10일이 소요됐던 특허증 재교부를 민원인이 특허청을 방문할 경우 당일 특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도 종전 4∼5일씩 걸리던 것을 2∼3일 이내로 단축, 처리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 확인 절차를 전자화하고 재발급 업무 권한도 실무 담당자에게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는 서울사무소를 방문할 경우에도 당일에 특허증을 재교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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