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최경수)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자계약물품의 물류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1일부터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외자 도입물자의 인도조건은 제품의 특성, 운송비용, 운송조건 등에 따라 FCA(운송인 인도), FOB(본선인도, 해상), CFR/CPT(운임 포함) 등 6개 인도조건으로 표준화해 각 공공기관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외자물류 유통과정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험분석장비, 환경측정장비, 계측장비 및 의료장비는 포장물 외부양면에 ‘Shockwatch’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 취급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자 발생단계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하자추적 시스템도 구축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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