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에 많은 분들이 주식회사로 시작하고자 하지만 주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기초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1항)고 되어 있으며 ‘유한회사의 자본총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상법 제546조 제1항)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 5000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소기업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자본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기업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가 1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설립 등기신청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소기업 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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