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계에 따르면 배드뱅크 가입 희망자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금융기관이 임의로 기존 대출과 연체이자를 대환대출로 전환해 원금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배드뱅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에서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연체채권을 대환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대환대출 서류를 작성하거나 보증인의 동의만 받고 편법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연체 원금 5000만원 미만으로 규정된 배드뱅크 가입자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 대환대출이 이뤄져 정상 채권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상 연체가 일어났는 데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 배드뱅크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배드뱅크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자격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5000만원 미만의 원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로 제한돼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편법적인 대환대출로 인해 배드뱅크 가입 길이 막히는 경우는 돌려막기 채무자 중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들은 대부분 최초의 부채 원금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다 금융기관들도 본인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환대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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