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청장 유창무)은 이자금의 지원대상을 개발된지 3년이내의 기술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뿐 아니라 기술지도 등을 통해 지도 받은 기술도 포함해 지원키로 했다.
또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시제품 출시 1년이내 기술로 제한했던 지원조건을 시제품 출시 3년 이내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안정화 단계까지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5억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연간 5억원’으로 확대해 이미 지원 받은 업체도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존에는 일반 정책자금의 신용대출처럼 재무등급 F3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대상이 제한됐었으나 F4 이상으로 등급을 한 단계 완화해 사업초기의 영세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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