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추적이 이뤄지면 부동산 투기 사실은 물론 기타 세금 탈루 등 불법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처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이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 조회(계좌 추적) 대상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세금 탈루 혐의가 높으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거래로서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 매입 후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 거래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양도·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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