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거래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6곳으로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천안과 아산시를 비롯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오른 전국 5곳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 등 2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나머지 3곳은 제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건교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울 용산구는 지난 한달간 집값이 무려 2.5% 올랐으며 경기 과천시도 최근 3개월간 3.6%가 올라 공식지정됐다.
반면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는 신고지역 요건은 갖췄으나 최근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 주택경기의 하락세로 돌아선데다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로 역세권 신도시 개발등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신고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올들어 지난 3월말 현재 미분양물량은 아산시의 경우 지난 1월 1054세대에서 1224세대(2월), 1315세대(3월)로 증가했고 천안시는 지난 1월 1554세대에서 1281세대(2월), 1423세대(3월)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이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으면 일단 후보지로 분류되고, 지정이후에는 집값안정에 다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된 서울 강남구는 -0.3%, 송파구 -1.1%, 강동구 -0.6% 등의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보합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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