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법무부 및 금융기관들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 도입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보고대상에서 수표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고 대상 거래를 ‘외국 통화를 제외한 현금과 기타 지급 수단’으로만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법무부 등에서 수표는 현금과 달리 유통 경로 추적이 훨씬 수월한 만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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