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장애인차량 감면제도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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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장애인차량 감면제도 인식을

  • 승인 2004-05-22 00:00
  • 류인갑 <대덕구 덕암동>류인갑 <대덕구 덕암동>
최근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발급대상차량이 확대되므로 인하여 문의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최 일선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자로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변경된 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LPG연료를 사용하고 일정액을 감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통행료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이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일부 비장애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고속도로 요금 징수원으로부터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통행료는 전체이용객을 대상으로 형평성을 적용 징수토록 되어 있으며, 장애인차량의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시행령(통행료의 감면대상차량 및 감면비율) 제8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통행료의 50%를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할인카드제도에 따른 세부 시행방법은 당초 관계기관(행정쇄신위원회,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과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감면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차량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기준과 동일한 승용차량(배기량 2000cc이하)만 적용하다 장애인의 보조장구 동반운송 등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난 98년 8월 1일부터 승용차량이 없는 경우 승합차(12인승 이하), 소형화물(1t 이하)로 확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장애인 할인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한국도로공사 발행 할인카드를 동사무소를 통해 교부 받으면 된다.
그런데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켜주어야 한다.

발급 받은자(해당 장애인)가 반드시 차량에 탑승하여야 하며, 발급 받을 당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이후 차량 교체 시는 할인카드를 반납 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함), 식별표지는 요금징수원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차(단, 모든 차량은 비 사업용 차량이어야 함)이어야 하고 기존 7∼10인승 차량 중 승합차로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되어 보다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때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사용 시에는 요금 징수원으로부터 정상요금 및 부가통행료를 징수 후 할인카드를 회수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을 통합 부여하는 등 기능을 점차 확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이 명실상부한 장애인의 종합복지카드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어서 머지않아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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