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토공 충남지사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대전시도시개발공사 등 3개 기관이 공동시행자로 그동안 시행자간 회계처리 등 사업방식을 놓고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이들 공동시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방식과 간선시설비 부담 등 공동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토공측은 이에 따라 대전 서남부권 개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토공측은 우선 당초 사업추진 일정보다 1년이상 앞당겨 오는 7월 기본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2005년 2월께 용지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6월에는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에 착수, 오는 2007년 상반기중에는 아파트 분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동시행 기본협약에서 3개 공동시행기관은 각 기관별로 사업구역을 나눠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협약서에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담기준과 부담시기 등을 명시, 공동시설 설치지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따른 면적지분은 토공이 42.4%, 주공 37.6%, 도개공 20.1%이며 각 사업시행자는 해당구역에 대한 보상과 시공, 분양 및 준공후 시설이관 등의 업무도 독립적으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서남부지구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은 건교부로부터 종합조정을 거쳐 토지공사를 주관사로 선정,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사업비용도 각 시행기관별로 조달·집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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