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한 가격 그대로 신고하자니 무거운 양도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적당히 낮춰 신고하자니 세무조사를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양도세를 매기는 기준을 부동산 매매시점의 정부고시가와 KB은행의 주택시세조사표, 각 부동산 포털 사이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적어도 실제 양도한 가격에 근접하는 금액을 신고해야 만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최소한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팔면서 얻은 소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9~36%까지 차등해 매기게 된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수도 충청권이전 발표 후 지난해 대전 노은, 천안 아산지역 등의 부동산 값이 워낙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한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매기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최소한 시세에 근접하게 신고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얻은 차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수정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대전·충청지역에서만 투기지역 내 양도세 실가신고자 1712명과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 매도자 1695명 등 34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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